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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내용)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그 효력이 있고, 법률행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적법은 모든 규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는 임의 법규와 강행 법규가 있는데 이 중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법규입니다. ㅁ누제는 어느 것이 강행법규이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판단기준은 우리 민법에 의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어느 규정이 강행규정인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2020. 4. 30.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구별된다는 점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접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은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대금지급 의무가 되고, 목적물은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이 을을 고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 행위의 목적은 갑의 보수 지급 의무와 을의 노무 제공의무이지만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 2020. 4. 29.
민법 법률행위 일반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서 보는 법률행위란 일정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매매계약은 청약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합니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 2020. 4. 28.
특수 저당권 ! 근저당 근저당권은 당좌대월 계약 어음할인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기본적 대차관계로부터 다수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번잡을 덜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특정이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다르고 또한 채무의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의 부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피담보 패권의 범위가 채권의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고 있으며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1년분 이상의 지연 배상도 담보되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권도 일종의 저당권이므로 당사자의.. 2020. 4. 26.
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 (현 소유자)에게 있고, 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탁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가치권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각각 순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침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영향을 받거나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며 부여된 된.. 2020. 4. 22.
담보물권 - 담보 제도의 의의/종류/특질 담보제도의 의의 채무자가 금융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변제의 확실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담보제도이다.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강제집행 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이나 자기의 채권만을 주장해서 다른 채무자를 배척하는 배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배타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채무자의 특정의 재산, 또는 일반 재산에 설정하는 담보제도가 등장,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 2020. 4. 22.
전세권의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권의 효력 : 전반적인 내용 요약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용도에 좇은 사용 수익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익은 과실의 취득을 뜻한다.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 즉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대지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민법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전물의 소.. 2020. 4. 21.
택시 분실물 빠르고 쉽게 찾는 법 !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는 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려 마음이 불편하신 분 들이시겠죠? 저도 지난 주말 택시에 차 키를 두고 내려 마음이 참 너덜너덜했습니다. ㅠ 저는 다행이 차를 타기 전 가방에 차키를 넣었던 기억과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키를 찾을 일이 있었기에 누가 뭐래도 방금 택시에 두고 내린 게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출발 해버렸고 길가에서 지나던 택시를 잡아 탔기 때문에 택시 번호를 외우고 있을 리 만무했죠. 시간은 일요일 새벽 3시. 음주가무 후에 자괴감과 현타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분실물을 대비해 꼭 카드로 계산합시다라고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왠만하면 택시는 카드로 계산합시다.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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