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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목적(내용)의 적법

by ilbeoneemom 2020. 4. 30.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그 효력이 있고, 법률행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적법은 모든 규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는 임의 법규와 강행 법규가 있는데 이 중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법규입니다. ㅁ누제는 어느 것이 강행법규이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판단기준은 우리 민법에 의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어느 규정이 강행규정인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는 각 규정의 취지, 성질, 목적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대체로 법률질서 기본 구조에 대한 규정, 물권제도, 거래 안전, 약자보호, 가족법관계 규정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강행법규에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일정한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도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문제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므로 여기에 반하는 사법상의 행위는 모두 무효인가에 있다는 다수설은 단속법규에 반하는 모든 사법상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다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누어 사법상의 효력을 정합니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은 없고, 그 규정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단속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규정입니다. 예컨대, 식품 위생법상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판매행위, 공중위생상 무허가 목욕탕업 등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판매행위나 목욕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효력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민법상 강행규정은 효력 규정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해우이는 항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강행법규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져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탈법행위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함에 있어 우회적으로 위반한 경우 (탈법행위)에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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