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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by ilbeoneemom 2020. 4. 29.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구별된다는 점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접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은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대금지급 의무가 되고, 목적물은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이 을을 고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 행위의 목적은 갑의 보수 지급 의무와 을의 노무 제공의무이지만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행위는 내용에 있어서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질서는 법률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유효한 법률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성립시에는 불확정적이라도 법률 해위의 ㄴ용을 실현할 당시, 즉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으로도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면 결국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목적의 기능은 확정된 목적이 실현 불가능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불능의 기준은 사회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물리적 또는 과학적 관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한강에 빠진 을의 보석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념에 따르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윈 시적 불능의 경우이며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과 또 일시적으로 불능일지라도 가능케 될 가망이 있으면 불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능의 분류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입니다. 예컨대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그 건물이 계약 체결 하루전에 불에 타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불능이 전부 불능인가 일부 불능인가에 따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시적 불능인 줄 모르고 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원시적 불능은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원시적 불능이어야 무효입니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라도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담보책임 문제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 하였으나 그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로서 법률행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불에 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그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 불능이 되어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때에 위험부담이 문제 되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나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전부 불능은 법률행위 목적의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때는 경우에 따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뿐입니다. 일부 불능은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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