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제도의 의의
채무자가 금융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변제의 확실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담보제도이다.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강제집행 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이나 자기의 채권만을 주장해서 다른 채무자를 배척하는 배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배타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채무자의 특정의 재산, 또는 일반 재산에 설정하는 담보제도가 등장,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담보제도에는 물적 담보 제도와 인적 담보제도가 있다. 인적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한계 (채권의 상대성)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채권의 상대성이라는 특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외의 보정인이라는 제 3자의 대해서도 집행할 수 이도록 한 것이 인적담보인 보증인 인 것이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피담보 목적물의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가장 확실한 채권 담보제도이다.
담보 물권의 종류
물적 담보로서의 담보물권은 법률구성의 형식을 달리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한 물권의 법리에 의하는 것과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약정 담보물권(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법정 담보물권(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으로 나뉘어진다. 후자에는 양도담보 환매 재매매예약 등이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질
부종성 :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부터 자연히 생기는 성질.
홀가분성: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그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경개, 면제,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일부가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상대위성: 담보 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유치권은 우선변제적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없다.
담보물권의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
유치적 효력: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채권자의 수중에 유치케 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력.
수익적 효력: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이에 속하는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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