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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 미이행시 사업주 과태료

by ilbeoneemom 2021. 1. 25.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 하자 보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 점검단이 제도화 되어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 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24일 이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인근에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규탄하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예비 입주민들의 현수막들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 되었으며 신축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와 예비 입주민 간의 하자분쟁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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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경쟁율을 뚫고 청약에 당첨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준공일만 기다렸던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속상한 일인데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의 분쟁이 일어나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된 것이 작년 상반기만해도 2,226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에 제도화 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 점검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실행

 

사업주체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 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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