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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경우

by ilbeoneemom 2021. 1. 10.

 

1.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 매입한 지 1년 뒤에 신규주택 구입 

②.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매각시 기준, 도중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필수)

③. 신규주택 매입한 후 3년내 종전 주택 매각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 매입한 지 1년 뒤에 신규주택 구입 

②.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매각시 기준)

③. 신규주택 매입한 후 1년내 전입신고 및 종전 주택 매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해당.   

 *한쪽만 해당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요건 적용.

 *비조정대상지역일때 계약을 하였으나, 잔금일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 비과세 요건을 적용.

3.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남여 모두 집을 1채씩 소유한 채로 혼인을 하게 되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 (혼인신고 기준) 

1주택 매도 후 남은 1주택을 매도 할때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4. 노부모 공양 합가 비과세 특례

 

 

부모도 1주택, 자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모 중 한명이 60세를 이상이 되어 합가를 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

1주택 매도 후 남은 1주택을 매도 할때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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