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만 한다. 공공택지는 3~5년이며 민간택지는 2~3년이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주 의무 기간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등의 확인을 받아야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LH 또는 지방 공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 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으로 인해 임대 물량이 2년~5년간 묶일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공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최대 5년까지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되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집주인이 2~5년 동안 살게 되면 임대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전세난을 부추길 우려 또한 제기된다.
새 아파트의 이 실거주 의무기간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족한 자금을 입주 시점에 맞춰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자기 자금 조달이 힘든 청약 당첨자들은 당첨을 포기 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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