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호수공원을 품은 명품 호수 조망의 아파트, 9개동의 817세대로 분양가는 3억 7천7백만원으로 분양 당시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의미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대명종합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이 아파트는 이미 2년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이였습니다. 2015년 착공을 시작하여 2018년 4월 준공 및 입주 예정이였지만 기약 없이 입주가 미뤄지면서부터였죠.
사업승인을 받았던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고, 공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시공중에 사정이 생겨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관련 허가 관공서에 설계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변경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안전에 관한 것은 그 기준이 엄격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재나 공법이 허가 당시의 동급 이상이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좋게 짓겠다고 허가 받아서 사람들 다 모아 놓고, 허가 당시의 재질보다 떨어지는 재질로 짓는다며 변경신청 하는 걸 다 승인해준다면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분양자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이죠. 이에 예비 입주민을 속여가며 설계변경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예비 입대위에게 적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들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으며, 실제 입주 1~2달 전에 이루어진다던 사전 점검은 공사판 그 자체가 따로 없어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 진다는 사전점검은 "집이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덜 만들어져서 하자를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라고 한다.
시공사측이 주장한 공사지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하지 못한 암반지질
2. 인근 주민 민원, 강성노조파업
3. 자재 품귀현상, 인력수급난항
4. 유래 없는 강추위, 무더위
음.... 건설업과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듣기에 2번은 뭔가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그 큰 회사에서 사전 지질 조사 없이 사업에 뛰어 든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자재 품귀 현상에 대체 자재를 수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죠. 공사 지연 사유가 동네 건축업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 십년 건축일을 하며 전국에 수 많은 아파트를 지은 큰 규모의 건설사가 이 정도의 위기 대처 능력이 없다는 걸까요?
기약없이 늦어지던 입주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신청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절차상 일차적으로 울산시에서 설계변경된 부분과 관련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구청에 통보가 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측이 설계변경을 이행해야하고, 오시공된 부분도 완료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입주가 늦어진 것만으로도 예비 입주자들은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만, 사전 점검을 둘러 본 예비 입주자들이 입을 모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예비입주자들을 향해 시공사가 취한 조치는 예비입주자들을 불법 점유, 공갈 및 협박, 불법 절취, 불법 감금을 저질렀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아파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분명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공사의 이 같은 태도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현재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생기지만, 그 이후 별다른 소통 없이, 별다른 기약 없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내다 보니 직접적인 이권이 연관되지 않은 지역 주민으로써는 얼른 해결이 되야 할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무더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가 시작 될 것이란 뉴스를 접하며, 잠시 기억 속 저편으로 잊혀져 가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고 긴 여정이였지만 잘 마무리 되어 가는 가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며칠 전 지역 뉴스로 접한 소식은 또 다른 온도의 소식이였다.
바로 현관문과 철제문틀을 용접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하도록 시행사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입주 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 입주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행한 일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치루어야 할 잔금의 납부 의무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상계되어 대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였으나 시공사측이 반발한 것이죠.
이미 2년 6개월 가량 입주가 늦어졌는데, 입주하려던 내 집 현관문이 저렇게 용접되어 있는 것을 본 입주예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네요. 이 후 울산시의 한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시공사측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해지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고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추후 사태 해결까지 해당 건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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