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장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시죠.
단독 명의가 유리할까 공동 명의가 유리할까.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총 3가지 단계로 분류 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
공동 명의는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끼치지 않는데, 취득 시에 바로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공동 명의시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 보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는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21년 집을 파신다면 꼭 6월 1일 전에 파시구요, 집을 사신다면 꼭 6월 1일 이후에 사세요 !
→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년 중 딱 하루 6월 1일날 보유 유무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1년도 상반기 매물이 많이 나올꺼라는 예측이 많죠! 파실 분들이 재산세 안 내시려구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각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오늘은 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단독 명의 1주택자 혜택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시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유자 연령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으며, 연로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한 공제한도 또한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동 명의시 혜택
공동명의시에는 위와 같이 단독 명의 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세액 공제는 없지만, 단독 명의시 9억원부터 부과되는 세금이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시 남남처럼 따로 계산하여 명의별 공시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으로는 공동 명의가 유리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봤을 때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고 봤을 때 공시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및 연로자&장기보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유기간과 연령은 비례하기 때문에 12억원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제 한도 80%까지 점점 세제 혜택을 받겠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상승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계속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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