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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및 과태료 계도기간

by 푸딩♪ 2021. 5. 17.

 

 말 많고 탈 많았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1일 (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는 계약 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목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 지역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 

1.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2.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3. 임대료

4. 계약기간

5. 체결일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추가 

 

▶ 절차 및 방법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돼,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에 접속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거짓 신고 - 100만원 부과

미신고 - 계약금액가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 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의 차등적 부과 예정 

 

 

▶ 계도기간 운영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21.6/1~22.5/31) 동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이후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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