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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14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by 푸딩♪ 2021. 6. 9.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6,14~7.13)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 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꾸준히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로 위 살인무기' 화물차 판스프링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2019년간 평균 적발건수는 약 31.1만대이며,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한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실시된 단속 결과의 주요 위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등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 기준 미충족 여부이다.

 



단속 및 정리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엽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여러모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어 안전성 확보와 운행 질서가 확립한다는 취지는 좋긴 하지만, 왜 단발성으로 한달간만 이루어 지는지, 단속 기간 이후 불법 자동차들이 또 다시 도로 위를 활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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