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들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폭등을 이어가고 갑작스레 도입된 임대차3법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정말 말도 아니라죠. 정말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찾아오긴 할까 걱정이 많은 요즘이죠.
이런 요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대해 아시나요?
처음 도입된 건 2008년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기로 대형평수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며 골머리를 앓던 건설사에서 도입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평수의 호실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져 대형 평수보다 더 높은 구매력을 요구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란 하나의 집을 두 가구로 분리한 형태를 말하는 데요. 당연히 현관도 2개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주방, 화장실도 갖춘 독립된 공간입니다. 주택법상으로는 1가구로 인정된다고 하니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겠죠. 대형 아파트의 수요보다는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네요.

하지만 세대분리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와 매매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희소성과 별도의 주방 설치 및 별도의 화장실 설치 등 같은 면적대비 공사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는데요. 세대분리형으로 쓰다가 필요에 의해 다시 1채로 만들 수 있도록 최근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대 분리를 염두해두고 설계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매수한 후 직접 개조하여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냐 처음부터 비싼 값에 구매를 하느냐는 임대인의 선택이겠죠. 요즘은 구축을 직접 개조해서 임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 1가구 2주택의 적용도 받지 않고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도 없다고 하네요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개조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별도의 출입문과 침실과 욕실, 부억이 한개 이상씩 설치되는 것 입니다. 또한 개조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과 동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 등의 규정 준수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필수적이겠죠? 개조 공사를 위한 동의와 도면이 준비되면 관할 구청 혹은 시청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뜻 보면 임대인에게만 좋은 것 같지만, 임차인들에게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과 편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많고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보안 관련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집주인이 직접 개조 공사를 했다면 방음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단연 방음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방음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조 비용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또한 한 세대이다보니 관리비에 관한 상호간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분리형이 되어도 현행법상으로는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가 함께 나올 수 밖에 없으니 명확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추후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관리비 추가 부담여부도 꼼꼼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택배등의 오배송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택배수령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대단지 아파트의 편리한 주거 환경과 보안 시설을, 임대인에게는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세대분리형 아파트, 어떠신가요?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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