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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전세 난민 탈출?! 드디어 집을 장만하셨다면 이제 세금을 내세요!!

by ilbeoneemom 2021. 1. 5.

 

 드디어 전세 난민을 탈출하여 드디어 집을 장만하고 등기부 등본에 떡 하니 등재해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간 등기 필증을 받아 보신다면 참 감회가 남다르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는 구나하고 벅차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때부터 조금 더 세금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총 3가지 단계의 세금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입니다. 즉 세금은 집을 살 때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팔 때도 발생합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매매로 인한 취득 - 취득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도 내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집 사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농어촌과 지방교육에 쓰일 목적으로 나라에서 거두는 목적세입니다. 도시에서 주택을 사도 납부해야 해요;;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취득세와 별도로 상속세/증여세 를 추가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보유 단계의 세금 

1.종합부동산세 (국세)- 주택, 토지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매년 12월 납부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부과 

 

 2. 재산세 (지방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5월 末 매수 -> 매수인이 납부,  6월 2일 매수 -> 매도인이 납부

  이 시기에 주택 매매를 한다면 민감한 사항이겠죠?!

 

양도 단계의 세금 

 1.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음.

  *단, 구입시기와 규제 지역에 따라 보유 기간뿐만아니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은 공제해주는 것 

   -> 보유기간과 규제 지역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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