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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12.17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신규지정

by ilbeoneemom 2020. 12. 27.

 올 들어 벌써 몇번째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12.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총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 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 지역 중,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합니다. 

 

<조건>

1.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이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12.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12.18 개정안 기준으로 전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1곳 입니다.


 

Q :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납입 12회  
    조정 대상 지역 -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납입 24회  

    또한 대출규제, 세금증가,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 정책등이 강화 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 총부채상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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