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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민법 법률행위 일반

by ilbeoneemom 2020. 4. 28.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서 보는 법률행위란 일정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매매계약은 청약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합니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 표시 이외의 일정한 사실 행위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의 요소와 사실 행위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나 의사 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법인설림은 의사 표시 이외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동 행위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 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로서 성립합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로서 성립합니다.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 요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입증 책임의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모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의 3가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법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예컨대, 혼인 신고,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이를 유효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입니다.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의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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