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 184명의 승객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기체 결함을 이유로 회항한다는 설명과 함께 비상탈출에 대비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장은 "비상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왕좌왕하시면 아되고 모든 짐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벨트, 아이 상태 확인해주십시요. 아이 잘 위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상착륙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내에 승무원들은 착륙직전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뜻의 '브레이스'라는 단어를 연신 외쳤다고합니다. 다행히 단 한명의 고객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지만, 승객들은 4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은데,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는 비행기에서 비상탈출을 대비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실제 그때를 회상한 탑승객 중 한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때는 뭐 물에 빠지면 추락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안 타고 싶어요. 비행기는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안 타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40분간 끔찍한 경험을 하셨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하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3개월만에 조사를 끝낸 국토 교통부의 처분이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건 비단 저 뿐만은 아니겠지요.
당시 자동조종장치 일부가 고장 나긴 했지만 운행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비상착륙 안내 방송을 한 기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과징금 6억 6천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내가 기사를 잘 못 읽은 건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여전히 국토교통부 입장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자동조종장치 일부가 고장 나긴 했지만, 수동 조종 장치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자동 아니고 수동으로 잘 조종을 해서 잘 도착해서 착륙하면 될 일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 비상 착륙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한 거냐, 그래서 손님들이 무서워 했지 않느냐"인 걸까요?
다행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기장의 해명을 참작하여 기장 개인 책임은 따로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장까지 개인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비행기 좀 이상해도 누가 처분 무서워서 방송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사에는 하단에는 기장이 실내 기압조절 버튼을 실수로 눌러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진 사건을 언급하여, 마치 기장들의 실수가 이렇게 빈번합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버튼을 잘 못 눌러 산소마스크가 떨어진 단순 실수와 자동조종장치 일부가 고장나서 비상 착륙하겠다고 안내 방송한 걸 같이 묶어 버리네요. 이 또한 같은 동급의 기장의 실수라는 듯이.
당시 제주항공에서 승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승객들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이 됩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제주 항공의 기체 결함에 의한 일이였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륙 10분만에 자동조종장치의 일부라고는 하나 기체 결함이 발견됐고, 기장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다른 결함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말 그대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상 착륙을 선택, 그에 대한 안내 방송까지 침착하게 진행하여 단 한명의 사상자 없이 돌아온 기장의 대처는 현명한 판단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조종장치 일부만의 문제일 것이라고 치부하고 계속 비행을 하거나, 회항을 하는데 아무런 안내 방송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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