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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백과사전

부동산 가압류란?

by ilbeoneemom 2020. 4. 7.

 

부동산 가압류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등기하여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직은 압류가 아닌 임시적인 압류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돌려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 두는 임시 조치죠. 

 

가압류는 보통 2~3주안에 결정이 나고, 이를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질 2~3주 동안 재산을 팔아버리고 빼돌려 버리면 안 되겠죠?

 

 

신청절차는 채권을 만족할 만한 부동산이 있는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아둘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려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가 되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을구를 유심히 보셔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근저당 설정이 을구에 표기되기 때문이겠죠.

 

위의 자료처럼 가압류는 갑구에도 표기됩니다. 

 

소유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는 갑구에, 건물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을구에 표기되니

 

갑구, 을구 모두 유심히 보셔야겠죠?

 

(자료는 위험한 건물은 아닌데 가압류 등기가 흔치 않다 보니

 

자꾸 활용하게 되네요..;;)

 

가압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거나 

 

건물이 넘어가거나 긴박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가압류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해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지 최소 1년이 넘었다면, 

 

가압류를 걸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건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너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과거 10년이 경과되면

 

자동 해지되던 기간도 3년으로 줄어들었죠.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는 주인 분의 

 

의뢰를 받은 매물을 접하기에,

 

실제로 건물이 경매에 나오고, 경매가 진행되는 위험한 건물은 

 

사실 접할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긴박한 상황에 놓여 건물을 가압류당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명에게만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채권추심까지 추진하셔야겠죠?

 

 

가압류 신청을 위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채무자와의 관계에 신뢰가 남아 있는 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고 

 

임시적인 조치가 불안하시다면 

 

채권추심은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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