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벌써부터 임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임대료) 특례'가 신설되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 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까지 씌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하여 원금과 이자부담을 지고 매달 들어오는 월 임대료 상환을 하던 임대인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로 생활하는 '생계형임대인'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업정지는 국가에서 명령해 놓고선 그로 인한 매출 하락을 임대인들 살을 깎아 임차인들을 달래주는 방식은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떠오르는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입국제한을 제기하는 다수의 의견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 경제 활동 전반이 멈춰설 위기 앞에서 임대인에게 '나쁜 건물주' 프레임을 씌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또 어디 있을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혼란 속에 연차 소진, 무급휴가를 강요 당하는 직장인들, 면접기회,채용기회를 박탈 당한 취준생, 일거리가 줄어든 프리랜서, 회사 부도로 인한 실업자 등 피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국이니만큼 어느 한쪽에만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갈등을 부추길 뿐, 함께 버텨내자, 함께 이겨 나가자는 단합된 힘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 아닌 본래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현명한 세제 혜택 방법 등의 검토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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