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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by 푸딩♪ 2022. 1. 1.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직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따라 잠시 중단된 일상 회복이 또 다시 멀어지고 있다.

 

 잔뜩 움츠러든 채로 새해를 맞이 했던 모습은 지난 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제 마트와 백화점등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러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시행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운행하며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의 기준이 되는 사적 모임 4인이하 기준과 오후 9~10시로 제한되어 있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은 2주간 연장된다. 1월 3일부터 16일까지가 그 적용기간이 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의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공연장과 영화관에 대한 조치는 오후시간대에 영업 제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과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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