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린이 백과사전35 전세 난민 탈출?! 드디어 집을 장만하셨다면 이제 세금을 내세요!! 드디어 전세 난민을 탈출하여 드디어 집을 장만하고 등기부 등본에 떡 하니 등재해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간 등기 필증을 받아 보신다면 참 감회가 남다르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는 구나하고 벅차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때부터 조금 더 세금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총 3가지 단계의 세금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입니다. 즉 세금은 집을 살 때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팔 때도 발생합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매매로 인한 취득 - 취득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도.. 2021. 1. 5. 1주택자 양도시 비과세?! 잘못하다 폭탄 맞아요!! 봐도봐도 어려운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정책을 체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주택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세인데요. 1주택자도 2021년도 이후에 매도를 생각하실때는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흔히들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양도세를 신경 써야하나? 라고 생각해서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에 양도세에 무관심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세율,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2019년까지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급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기준 9억원 이상인 경우) 9억 초과분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때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보유 및 .. 2020. 12. 29. 분양권과 입주권 -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세율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점이 바로 이 '권리'들이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가, 포함되지 않는 가 하는 것이다. 이는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된다면 절세 전략의 심혈을 기울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36곳이나 무더기로 신규 지정 되어 당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되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달라진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어떤 부분의 세율이 달라지는 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떤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 그 자체는 아니며 아직 등기부 등본에 등재 되지 않은 권리이다.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나오는 조합원 입.. 2020. 12. 28. 12.17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신규지정 올 들어 벌써 몇번째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12.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총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 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 지역 중,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합니다. 1.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2020. 12. 27.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