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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2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및 과태료 계도기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1일 (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는 계약 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목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 2021. 5. 17.
전월세 신고제 - 월세시장까지 요동치려나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 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신규 계약부터 적용이 아닌 기존 계약에서도 소급 적용되면서 놀란 임대인들이 이른바 '세입자 쫓아내는 방법'등을 공유하며 바뀐 개정안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댄지 약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전세 품귀현상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매매시장까지 요동을 쳤다. 그 덕분에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족이 등장했고 대출을 통한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이번엔 놀란 정부가 금융규제로 대출 길을 옥죄고 있다. 갑자기 시행 된 소급적용..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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