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우선변제권2

우선변제액 알아보기 집을 소유하여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계약 진행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만료시에 반환 받게 되는데, 보증금이 몇 억 단위인 분들도 계시고, 몇 천 단위인 분들도 계시고, 몇 백 단위인 분들도 계시듯 보증금의 액수는 달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두 꼭 돌려 받아야 하는 소중한 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소액에 속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 2020. 8. 6.
전세권의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권의 효력 : 전반적인 내용 요약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용도에 좇은 사용 수익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익은 과실의 취득을 뜻한다.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 즉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대지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민법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전물의 소.. 2020. 4.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