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 임대료 멈춤법?! 세금 멈춤법은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벌써부터 임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임대료) 특례'가 신설되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 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까지 씌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하여 원금과 이자부담을 지고 매달 들어오는 월 임대료 상환을 하던 임대인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로 생활하는 '생계형임대인'들에게 마른..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