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1 12.17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신규지정 올 들어 벌써 몇번째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12.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총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 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 지역 중,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합니다. 1.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2020.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