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1 우선변제액 알아보기 집을 소유하여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계약 진행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만료시에 반환 받게 되는데, 보증금이 몇 억 단위인 분들도 계시고, 몇 천 단위인 분들도 계시고, 몇 백 단위인 분들도 계시듯 보증금의 액수는 달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두 꼭 돌려 받아야 하는 소중한 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소액에 속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 2020.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