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 등기1 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 (현 소유자)에게 있고, 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탁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가치권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각각 순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침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영향을 받거나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며 부여된 된.. 2020.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