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신고제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및 과태료 계도기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1일 (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는 계약 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목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 2021.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