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능의 분류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구별된다는 점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접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은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대금지급 의무가 되고, 목적물은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이 을을 고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 행위의 목적은 갑의 보수 지급 의무와 을의 노무 제공의무이지만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 2020.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