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 중과1 분양권과 입주권 -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세율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점이 바로 이 '권리'들이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가, 포함되지 않는 가 하는 것이다. 이는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된다면 절세 전략의 심혈을 기울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36곳이나 무더기로 신규 지정 되어 당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되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달라진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어떤 부분의 세율이 달라지는 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떤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 그 자체는 아니며 아직 등기부 등본에 등재 되지 않은 권리이다.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나오는 조합원 입.. 2020.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