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1 [전월세 금지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만 한다. 공공택지는 3~5년이며 민간택지는 2~3년이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주 의무 기간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등의 확인을 받아야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LH 또는 지방.. 2021.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