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속규정1 목적(내용)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그 효력이 있고, 법률행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적법은 모든 규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는 임의 법규와 강행 법규가 있는데 이 중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법규입니다. ㅁ누제는 어느 것이 강행법규이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판단기준은 우리 민법에 의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어느 규정이 강행규정인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2020.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