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 의미1 특수 저당권 ! 근저당 근저당권은 당좌대월 계약 어음할인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기본적 대차관계로부터 다수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번잡을 덜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특정이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다르고 또한 채무의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의 부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피담보 패권의 범위가 채권의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고 있으며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1년분 이상의 지연 배상도 담보되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권도 일종의 저당권이므로 당사자의.. 2020.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