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신축 하자보수 분쟁1 신축 아파트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 미이행시 사업주 과태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 하자 보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 점검단이 제도화 되어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 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24일 이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인근에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규탄하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예비 입주민들의 현수막들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 되었으며 신축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 2021.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